1. 부대 도착 후 가장 먼저 교육대 안내소에서 외출을 접수하고 면회외출증을 받으세요. * 의료보험증 등 가족 확인용 증명서, 신분증 등을 필히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. 2. 외출 대상은 (외)조부모, 부모, 보호자에 한하며, 반드시 부대 복귀 시까지 동행하여
부대에 인계하여야 합니다. 훈련병이 개별적 복귀 시 규정에 의거 조치됩니다. 3. 외출 허용지역은 복귀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차량으로 30분 이내 지역입니다. 4. 외출 허용시간은 수료식 직후 ~ 17:00시까지 이며, 중대복귀 및 인원파악 시간을 고려하여
가급적 여유있게 부대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. * 지연복귀자는 규정에 의거 조치되며, 미복귀자는 군무이탈자로 고발됩니다.
불가피한 상황발생으로 사전에 부대로 보고 시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됩니다. 5. 외출증이 있으면, 부대에서 식사하신 후 자유롭게 외출하고 복귀할 수 있습니다. 6. 훈련병은 면회/외출 중이라도 아래 사항이 금지되며, 위반시 규정에 의거 조치됩니다. 가. 외출 허용지역 및 복귀시간 위반 나. 사복착용 및 운전 다. 음주/흡연 및 휴대 라. 대민 물의 및 피해 행위 마. 금지품목 반입(술, 담배, 휴대폰, MP3, 카메라, 현금 등) 바. 성추행, 성매매 등 성군기 위반 행위 사. 각종 언론매체 인터뷰 및 사진촬영 아. 군사보안, 군인복무규율, 군형법 등 현역군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제반 규정 위반 7. 5주간 통제된 생활 후에 외출하게 되어 긴장이 해이해지면서 자칫 불의의 사고우려가
있습니다. 보호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즐거운 외출이 되시기 바랍니다.
(자료출처 육군훈련소)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★주의: 목요일 입대하여 4주 교육을 받고 목요일 수료식하는(보충역,의경,의무소방)
자제분 가족은 당일 영내 2시간 면회만 가능하니 펜션을 예약하지 말아주세요. |